안녕하세요~! 성남시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학원비 지원 사업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성남시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초,중,고등학생(북한이탈주민 자녀, 학교밖청소년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장애인가정, 다자녀(3자녀이상)가정
📌교과학습과목(국영수 등)은 지원 불가
📌잔액 학원비: 자부담
- 여성가족과 대표 이메일: snwf@korea.kr
- 팩스: 031-729-2919 (수신 확인 필요)
- 방문: 성남시청 서관 6층 여성가족과
-선순위 100명 초과시 후순위 선정 불가
신청서제출 ▶ 대상자 선정 ▶ 학원수강 ▶ 익원 5일까지 서류제출(청구서, 수강확인서, 영수증) ▶ 매월 20일 통장으로 실비 입금
- 이용자 월 출석율이 50%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당월 신청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원되며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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