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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청년들에게 드립니다!, 지원 방법, 지원 대상

정보 알리미

by 에리니 2023. 5. 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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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1, 2차로 선발을 하는데 1차는 아쉽게도 5월 15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2차 선발이 9월에 예정되어 있어 한번 눈여겨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1차에 3,700명 선발이고 전체 7,40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서 9월 2차에서도 3,700명을 선발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목적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으로 장기 근속율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 만 18~34세 청년 근로자

  • 1988.5.2 ~ 2005.5.1 출생 👉 2차에는 9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병역 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자

▶️근무:

1.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93일)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자격 여부 파악, 증빙 제출 필수)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3. 2. 1. 이전(2월 1일 포함)인 경우

2.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이 109,900원 이하인 자

  • 2023년 2월, 3월, 4월 평균 값
  • 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신청 불가

중복사업 참여 혹은 조건 미충족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급합니다. (3개월 단위 60만 원씩)

 

지급 방법

3개월 단위로 자격 요건을 검증한 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 (1차)

.✔2023. 5. 1. 이후 발급된 서류 (2차에서는 9월로 보시면 되겠죠.)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기본 제출 서류 8종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기본 제출 서류 5종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초본
5. 사업자등록증사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호가인서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사업주 직인 발급
4.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주 발급, 2023. 5. 1. 이전 발급
5.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 (평일 09시~18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원 사업 1차 모집 공고 올려드릴게요~!

https://youth.jobaba.net/notice_view?noticeId=92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youth.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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